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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교총-김종래 시의원 교육현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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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7-01-10 11:24 조회 1,2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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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교권보호 위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 미흡
예산편성·집행 자율성 부여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김종래 시의원, 교총임원과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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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김종래 교육위원장은 9일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성걸) 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울산교총 임원들은 “학생인권과 학부모 교육권이 우선시 되는 풍토가 악용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일부 학생, 학부모들이 개인 또는 집단행동 등으로 소수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원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치료센터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서 교원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학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팀 운영이 필요하다. 학교장 경영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경영에 대한 외부 노조단체의 요구, 시교육청의 과다한 목적사업비 배부로 인한 학교장 재량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각급 학교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운영을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연수원 이전 지연으로 시설보수, 기자재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누구보다 교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수준 높은 교원 양성을 통해 학생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전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 돼야 한다”면서 교육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2017년도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4,950만 원의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앞으로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권침해 방지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일선학교에서의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교육 현안들에 대해서는 울산교총과의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교육위원회 차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건의로 교육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가교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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