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보도자료 신문기사 ' 시의회 조례 3건, 울산교총 반대로 조정 가결, 일부는 공청회 거쳐 결정하기로!' 2020. 12.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0-12-01 12:15 조회 1,791 댓글 0

본문

울산교총의 그간의 끈질긴 반대 항의, 보도자료 등 노력의 결과
시의회 조례 3건이 일부는 조정되어 가결되거나,

12월 3일 공청회를 거치기로 결정.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학부모조례
 


* 첨부파일 : 관련 신문기사 모음

첨부파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