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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보도자료)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 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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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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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야
학교는 교육기관…보육, 사교육 수요 무분별하게 떠넘겨선 안 돼
교원에게 인력 채용, 수납업무부터 땜질 투입, 사고 책임까지 지워
수업 전념 못하고 자괴감‧사기 저하만 초래…1순위 기피업무
‘복지’ 차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 지원 바람직
교총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총력 저지활동 전개”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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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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