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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보도자료) 돌봄교실 등 학교 운영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성명 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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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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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방과후 학교 운영은 지자체가 맡아


학교는 교육기관보육사교육 수요 무분별하게 떠넘겨선 안 돼


교원에게 인력 채용수납업무부터 땜질 투입사고 책임까지 지워


수업 전념 못하고 자괴감사기 저하만 초래1순위 기피업무


복지’ 차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학교는 장소 제공 등 지원 바람직

교총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하라총력 저지활동 전개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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