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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구제 등 법률지원 강화[한국교육신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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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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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법률자문 업무협약 체결 후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사진 오른쪽)과 김익환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교총 제공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4일 울산교총 사무실에서 김익환법률사무소와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교권침해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울산교총 회원에게는 김익환법률사무소 이용시 변호 비용의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원태 회장은 "5월부터 학교 교육도 정상화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울산교총은 현장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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