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정성 바로 세워야” - “피라미드식 인사체계 문제제기”[울산제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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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교육청, 장학관 ‘특채 논란 1년’ 현장 인터뷰
지난해 3월 평교사 26년 재직 경험과 2년 별정직 공무원 경험을 가진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과 관련, 교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1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채 과정이 적법한(교육공무원법 12조1항2호) 절차에 따라 진행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교육위 김종섭 의원과 울산교총은 지난달 28일 감사원 부산출장소에 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임용조건이 안되는 별정직 공무원을 ‘모종의 이유’로 장학관으로 특채해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울산시의회에서 김종섭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했고, 10개월여만에 감사가 청구되며 ‘실체적 사실’과 ‘법리적 판단’이 나오게 됐다.
감사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올 전망이지만, 이 문제가 감사로 비화된 것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이념대립이 내재돼 있다. 기존 교원인사체계를 보다 개방형으로 가려는 시교육청과 이를 지키려는 울산교총이 ‘비서실장 인사문제’로 대립한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감사를 청구한 울산교총과 이번 일을 계기로 시교육청에 ‘임기제 전문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전교조울산지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과 전교조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을 만나 ‘노옥희 교육감의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 “누가 봐도 이상한 인사, 감사청구 당연한 것”
울산교총 신원태(고헌초 교장) 회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해 “1년간 바로잡히길 기다렸다 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교원 단체로서 시교육청을 존중하며 대화로 바로잡으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이 넘어도 바로잡히지는 않았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교사들의 감사청원 서명 약 1천750여명 분을 받아 지난달 28일 부산 감사원출장소에 제출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노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인사는 지난해 2월 전문직 인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신 회장은 인사명단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교직원에 의사를 물어도 “누구나 이상한 인사”라는 의문을 받았다고 했다. 그 이상한 의문이 ‘인사특혜의혹’으로 지난해 5월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으로부터 제기됐고, 울산교총이 행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장학관 특별채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은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 비서실장이 평교사 파견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이 됐다 사직하고 다시 별정직(5급) 사무관으로 있다 다시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됐는데 노 교육감 측근이 아니라면 가능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임용령 9조 별표 1에 따른 장학관 자격기준을 적용했고, 특별채용에 대한 규정 12조1항2호에 따라 임용했다는 데 이게 잘못된 법적용”이라며 “다 인정하더라도 동법 (나)에 보면 교육경력만으로(교사경력) 특별채용할 경우 직무분야 3년 이상에 반드시 교장, 원장, 교감 또는 원감으로 재직한 경력이 포함돼야 하는데, 현 비서실장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며 “시교육청이 기존의 인사체계를 흔들려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장학관은 모든 교사들이 교직의 로드맵에 따른 성취들이 모여서 인사고과를 받고 다음 상응직에 도전해 성취하는 것”이라며 “현재 장학관 직군인 개방형 교장이나 초빙형 교장제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는 수십년 교육전문성을 갈고닦은 전문직의 사기를 떨어 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회장은 “인사의 공정성은 울산교육을 바로세우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울산교총은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교사들의 권익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
◇전교조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 “장학관 특채 제도 도입 취지 살펴야”
전교조울산지부 문명숙 지부장은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 의혹’에 대해 “교육청이 교육부 유권해석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신뢰한다”며 “채용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으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밝혔다.
이어 문 지부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존 교원 인사체계의 피라미드식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평교사도 공모를 통해 교장(장학관)이 될 수 있는 길이 더욱 확대돼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임기제 전문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지부장이 ‘임기제 전문직’ 도입을 말한 것은 학교 갈등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문 지부장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장학관이 되면 교단을 떠나게 된다. 학교 현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교단과 떨어져 십여년 넘게 교육행정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현교현장과 괴리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다 인사발령을 받아 장학사는 교감으로, 장학관은 교장으로 부임한다. 평교사들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 교사는 교단에 서야 하는데, 장학사와 장학관을 목표로 한다면 수업과 학생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러한 인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평등하다는 원칙에서 일정 자격이 되면 장학사 또는 장학관이 됐다가 다시 학교 교단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문 지부장은 “승진 자격점수를 모으지 않고 교사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면 일대 교육혁신이 될 것”이라며 “장학사·장학관으로 노력하신 교사들의 헌신을 존중하며,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 기존 인사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지부장은 “장학관 특별채용은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펴야 할 문제”라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고 또 비슷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소모적인 충돌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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