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 고교서 남학생이 50대 담임 폭행…교총 "진상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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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22-06-04 23:18 조회 6,160 댓글 0본문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교원단체는 교육당국 등에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 학생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 교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울산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교육청은 피해교사 보호 · 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울산교총도 피해 교사 교권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해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교육 활동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총 888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6건, 2018년도 172건, 2019년도 248건, 2020년도 113건, 2021년도 239건으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해 교육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해를 제외하면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모욕·명예훼손, 성폭력 범죄·성적 굴욕감,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교육 활동 부당간섭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도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며 "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하듯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 반면 학생은 교사를 상해·폭행해도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교총은 "따라서 정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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