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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성룡 울산시의원 "노옥희 교육감, 특별채용 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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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2-08-31 11:46 조회 1,59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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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룡 울산시의회 시의원(국민의힘)이 10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지난 4년간 재임하면서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고위직으로 특별채용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면서 이에 대한 노옥희 교육감의 입장을 물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성룡 시의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에 보낸 서면질의에서 "고위직 특별채용을 최소화해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자부심을 증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노 교육감은 지난해 3월 1일, 울산지역 고교 교사인 교육감 비서실장을 시교육청 파견 2년 6개월만에 장학관으로 승진시켰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과 교총 등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이어 법제처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받아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라고 밝혔었다.

10일 이성룡 시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으로 유명한 말이다"며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모든 일을 좌우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노옥희 교육감께서 진행해오신 인사정책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청 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자부심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불만은, 능력과 경력 등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채용되는 고위직 인사들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됐다고 한다"면서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씩 승진해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공무원들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지만 그 기회가 박탈된 것이니 실망과 좌절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룡 시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며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21년 3월 평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장학사나 교감의 경력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인사는 교육감과 동일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며 "이러한 특별채용은 측근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채용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청 행정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만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인사권 행사로 인해 울산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한 결과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반박자료에서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만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추가로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이어 법제처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받아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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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에 이어 법제처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받아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라고 밝혔었다.

10일 이성룡 시의원은 서면질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이 늘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으로 유명한 말이다"며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모든 일을 좌우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노옥희 교육감께서 진행해오신 인사정책들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여러 채널을 통해 교육청 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고 자부심은 땅에 떨어져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불만은, 능력과 경력 등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특별채용되는 고위직 인사들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삶에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됐다고 한다"면서 "수십 년간 뼈 빠지게 일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씩 승진해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공무원들의 유일한 삶의 보람이지만 그 기회가 박탈된 것이니 실망과 좌절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룡 시의원은 "따라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며 "전문적인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하고 전교조 조합원 출신의 교사들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임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2021년 3월 평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장학사나 교감의 경력을 거치지도 않은 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된 사례가 있었고 해당 인사는 교육감과 동일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며 "이러한 특별채용은 측근 인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인사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별채용으로 인해 기존의 교육청 행정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불만사항들에 대해 점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은 오직 우리 아이들의 교육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인사권 행사로 인해 울산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바라보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한 결과 법적 문제 없다고 확인"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반박자료에서 "교육공무원법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을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이 자격 기준이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과 교육연구경력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그 중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만을 통산해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서 추가로 교육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이어 법제처에서 같은 내용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받아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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