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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사 "식판 맞아도 참는다" ... 교권침해 3년간 6128건, 고발 14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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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2-08-31 12:12 조회 1,8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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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교권… 교사들만 혼자 끙끙

《교권침해 당해도 참는 교사들



스승이라는 이유로 제자의 무례를 견뎌야만 하는 걸까. 최근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선 교사 뒤에 드러눕는 영상이 퍼지면서 ‘교권 침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자가 던진 색연필이나 식판에 맞았다는 교사도 있다. 이 같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2019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 등 가해자를 고발한 건 최근 3년을 통틀어 14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교사 A 씨는 학생들의 불법 촬영으로 고통을 받았다. 학생들은 출근해 계단을 오르는 A 씨의 치마 속과 수업 중인 뒷모습 등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메신저를 통해 돌려 보기까지 했다. A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혼자 끙끙 앓다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제보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들고 교단에 드러눕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되면서 교권 추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 교권침해에 끙끙 앓는 교사들
2019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진 경우 학교장 등이 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교사에 대한 폭행 등 형법상 범죄, 성폭력 범죄, 불법 영상물 촬영·유포 등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21년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한 건 총 14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전국에서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612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형법 위반 행위가 명백한 사안만 고발하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교가 학부모와의 마찰, 소송 등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올 7월 자율배식 중 동급생과 다투는 6학년 학생을 타이르다 학생이 짜증을 내며 던진 식판에 얼굴을 맞았다. 피가 흐르고 상처가 났지만 학부모는 면담에서 “아이가 우리의 말도 안 듣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지 않으며 일이 커지는 걸 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B 씨는 “제자에게 맞았다는 자괴감을 떨치기 어려웠는데 참는 것 말고는 별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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