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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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1-27 10:35 조회 1,219 댓글 0본문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회의일시: 2022. 11. 9.(수) 10:30 ~ 16: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국)
□ 회의결과
◈ 홍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 최근 3년간 학교별 급식실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020년 41건, 2021년 49건, 2022년 9월말 현재 28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안전 사고 원인 중 화상, 넘어짐, 추락 등 개인부주의에 의한 사항들도 일부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각 단위학교에서 분임조(동아리)활동이나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기법 활용 등을 통해 급식 종사원이 작업 환경 개선에 참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범 사례는 각 학교에 전파하는 등 학교 스스로 안전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할 것임을 강조
* TPM: 과거의 ‘설비보전업무는 보전 부서만의 고유업무이다’라는 인식을 깨뜨리고 전 종업원이 설비의 보전업무에 참가, 설비고장의 원천적 봉쇄는 물론 불량제로·재해 제로를 추구해 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 혁신운동을 일컬음.
(교육여건개선과)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실제 개방률과 실태조사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인 만큼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 시설물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 당부
[중, 고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관련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노사협력과) 현재 울산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가 열악하여 엘리트 체육 육성에 애로점이 많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타시도 유출 가속화와 우수 인재 영입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성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 타시도경력인정 등은 추후 임단협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교육시설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1항에 의하면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집행 당부
[중, 고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관련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노사협력과) 현재 울산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가 열악하여 엘리트 체육 육성에 애로점이 많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타시도 유출 가속화와 우수 인재 영입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성적에 따른 성과금 지급, 타시도경력인정 등은 추후 임단협 시에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교육시설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1항에 의하면 여자화장실의 대변기가 남자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설치되어야 하나,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면밀한 사업 집행 당부
◈ 권순용위원
(교육시설과)
- 「기계설비법」등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현황과 선임대상학교 123개교 중 24개교(19.5%)만 선임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위탁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부담, 자격을 보유한 내부직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업무 과중, 기한 내 미선임 시 과태료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관련 사항으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소관부서에서는 법령 안내와 선임 독려뿐임을 지적. 17개 시도가 모두 연관된 사항이므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 대응하는 등 법 시행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 학교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울산 관내 학교에도 많은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붉어진 태양광의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 부분에 있어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
또한,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인해 학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짚어보고,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
(안전총괄과)
-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과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봄. 교육청에서는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해 옐로카펫, 무인단속카메라, 노란신호기 설치 및 초등 저학년 가방안전덮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실효성이 적음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예방책 마련 주문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숙사 입소 학생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 학교에도 배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화재 위험은 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마스크 배부 고려와 안전 대책 마련 및 관련 교육 강화 당부
- 학교 내 화재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매월 전기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누전 등 전기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급식실 조리종사원 대상 폐암 건강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11명인 것과 관련하여 산재인정여부를 살펴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재발생률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산재 발생 제로를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
(총무과)
- 최근 3년간 연도별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본 바, 인력 운용에 있어 일정 부분 필요성도 공감은 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
(교육시설과)
- 「기계설비법」등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현황과 선임대상학교 123개교 중 24개교(19.5%)만 선임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위탁할 경우 과도한 인건비 부담, 자격을 보유한 내부직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업무 과중, 기한 내 미선임 시 과태료 부담 등 학교 현장에서 관련 사항으로 많은 고충이 있음에도 소관부서에서는 법령 안내와 선임 독려뿐임을 지적. 17개 시도가 모두 연관된 사항이므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 대응하는 등 법 시행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
- 학교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울산 관내 학교에도 많은 학교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붉어진 태양광의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 부분에 있어 교육청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
또한,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인해 학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이 부족하진 않은지 짚어보고,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방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
(안전총괄과)
-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과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봄. 교육청에서는 스쿨존 환경 개선을 위해 옐로카펫, 무인단속카메라, 노란신호기 설치 및 초등 저학년 가방안전덮개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실효성이 적음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예방책 마련 주문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숙사 입소 학생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배부한 것과 관련하여 일반 학교에도 배부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화재 위험은 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마스크 배부 고려와 안전 대책 마련 및 관련 교육 강화 당부
- 학교 내 화재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매월 전기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나 누전 등 전기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
- 급식실 조리종사원 대상 폐암 건강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11명인 것과 관련하여 산재인정여부를 살펴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재발생률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산재 발생 제로를 위해 급식실 환경개선이나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
(총무과)
- 최근 3년간 연도별 임기제 및 별정직 공무원 현황을 살펴본 바, 인력 운용에 있어 일정 부분 필요성도 공감은 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
◈ 안대룡위원
(교육시설과)
- 12년 이상(교체주기 12년) 학교별 냉난방기 현황을 살펴보면, 총7,788대(29.2%)로 학교 냉난방기 3대 중 1대는 교체 주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나, 2022년 교체완료 2,680대, 2023년 교체예정 1,802대 뿐임을 지적하며, 수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교육재정이 충분함에도 교체계획이 지연된다는 것은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한 것임을 질타
한정적인 재정 배분에 있어 학생의 건강권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조속히 교체해줄 것을 촉구
- LED 조명시설은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 기능성 등 기존의 조명시설(형광등)에 비해 우수성이 인정되므로 학생 시력 보호를 위해 시급히 교체되어야함을 강조하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 주문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내진설계 및 내진 보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피할 수 없고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총무과)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연령(0세~3세)의 정원은 특히 적어 수용인원이 한정적임을 지적. 출산율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경쟁률이 소폭 낮아졌다고는 하나, 일부 연령대는 과소 정원으로 취원 기회조차 갖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교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만큼 많은 교직원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노사협력과) 최근 3년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관련된 일부 사건의 재결 결과가 ‘인용’인 것과 관련하여 이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가해 학생의 처분이 취소됨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 등 제도 마련 필요성 강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인용’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시설과) 몇 년 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방화셔터감지기 불량 및 오작동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총무과) 교직원 복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교육청만의 특색있는 교육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 주문
(안전총괄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체육활동이 아닌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질의. 학교 내 CCTV를 실내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짚어보고, 감시, 인권침해 측면보다는 각종 사고에 있어 안전,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써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교실 내 설치는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함을 피력
(교육시설과)
- 12년 이상(교체주기 12년) 학교별 냉난방기 현황을 살펴보면, 총7,788대(29.2%)로 학교 냉난방기 3대 중 1대는 교체 주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나, 2022년 교체완료 2,680대, 2023년 교체예정 1,802대 뿐임을 지적하며, 수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 교육재정이 충분함에도 교체계획이 지연된다는 것은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한 것임을 질타
한정적인 재정 배분에 있어 학생의 건강권이 최우선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조속히 교체해줄 것을 촉구
- LED 조명시설은 경제성, 편의성, 안전성, 기능성 등 기존의 조명시설(형광등)에 비해 우수성이 인정되므로 학생 시력 보호를 위해 시급히 교체되어야함을 강조하며,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집행 주문
-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내진설계 및 내진 보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자연재해는 인력으로 피할 수 없고 예고 없이 찾아오므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총무과) 교육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연령(0세~3세)의 정원은 특히 적어 수용인원이 한정적임을 지적. 출산율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경쟁률이 소폭 낮아졌다고는 하나, 일부 연령대는 과소 정원으로 취원 기회조차 갖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교직원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만큼 많은 교직원 자녀가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건의
(노사협력과) 최근 3년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관련된 일부 사건의 재결 결과가 ‘인용’인 것과 관련하여 이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 가해 학생의 처분이 취소됨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 등 제도 마련 필요성 강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의 ‘인용’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시설과) 몇 년 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방화셔터감지기 불량 및 오작동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의 소방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총무과) 교직원 복지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교육청만의 특색있는 교육복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 주문
(안전총괄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체육활동이 아닌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질의. 학교 내 CCTV를 실내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 짚어보고, 감시, 인권침해 측면보다는 각종 사고에 있어 안전, 보호, 분쟁 해결을 위한 도구로써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교실 내 설치는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함을 피력
◈ 강대길위원
(재정복지과)
- 관내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2021년 10월 기준 7.3%(전국 평균 1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18.6%까지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취약계층 증가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교육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방과후학교 미시행학교(총 48교(초 1교, 중 13교, 고 34교))가 자유수강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
(안전총괄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601건(56%)가 증가했고, 2022년 9월말 기준 2,645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중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만 살펴보면 2021년 2,521건에 비해 2022년 9월말 기준 2,573건이 발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인 것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2023년 울산 학교 안전 대책 서면 보고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2022년도 울산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 급당 평균이 옥동초(29.7명), 울산강남중(30.2명), 범서고(32.5명)가 가장 높고, 울산 관내 학교 전체 평균(초22.4명, 중26.1명, 고24.5명)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임을 지적함. 특히 고등학교는 5개교의 평균 30.7명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
[과밀학급 해소 방안 서면 자료 제출]
- 교육부 재난위험시설(D등급) 진단으로 개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삼일여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당부
(재정복지과)
- 관내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2021년 10월 기준 7.3%(전국 평균 13%)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18.6%까지 상향되었다고는 하나, 취약계층 증가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지적하고, 교육 불평등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울산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방과후학교 미시행학교(총 48교(초 1교, 중 13교, 고 34교))가 자유수강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
(안전총괄과)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2,601건(56%)가 증가했고, 2022년 9월말 기준 2,645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 중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만 살펴보면 2021년 2,521건에 비해 2022년 9월말 기준 2,573건이 발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인 것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2023년 울산 학교 안전 대책 서면 보고 요청]
(교육여건개선과)
- 2022년도 울산 초중고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별로 급당 평균이 옥동초(29.7명), 울산강남중(30.2명), 범서고(32.5명)가 가장 높고, 울산 관내 학교 전체 평균(초22.4명, 중26.1명, 고24.5명)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임을 지적함. 특히 고등학교는 5개교의 평균 30.7명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우려하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주문
[과밀학급 해소 방안 서면 자료 제출]
- 교육부 재난위험시설(D등급) 진단으로 개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삼일여고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당부
◈ 천미경부위원장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당초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토지 매입과 관련한 지주와의 마찰, 진입로 확보 등 지속적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교육청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지적. 특히 최근 울산시의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로 인해 학교 신설 계획이 원점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 또한, 특수학교 설립 지연과 관련한 경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민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
이어, 지난 해 예산 편성 없이 관련 부지 2필지를 구매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관련 긴급대책회의 결과 보고 및 예산 집행 현황 요청]
- 최근 테크노산단 지역과 덕하지구 등 삼일여고 인근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 덕하․청량지구 개발계획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19년 울산시의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2020년 덕하지구 내 학교용지가 폐지됨에 따라 원활한 학생 수용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꼬집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학생 수용 계획 예측의 어려운 점은 공감하지만,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계획을 현행화하여 행정력을 높여줄 것과 수요 예측력을 고도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주문
(교육시설과) 각종 공사 관련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사유가 다소 부적정함을 지적하며, 현장실사, 학교측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 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 집행 당부
(교육여건개선과)
- 제3공립특수학교 신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당초 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토지 매입과 관련한 지주와의 마찰, 진입로 확보 등 지속적으로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 교육청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지적. 특히 최근 울산시의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고시로 인해 학교 신설 계획이 원점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 또한, 특수학교 설립 지연과 관련한 경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 민원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당부
이어, 지난 해 예산 편성 없이 관련 부지 2필지를 구매한 것에 대한 경위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당부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관련 긴급대책회의 결과 보고 및 예산 집행 현황 요청]
- 최근 테크노산단 지역과 덕하지구 등 삼일여고 인근 인구 유입과 학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교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 덕하․청량지구 개발계획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19년 울산시의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2020년 덕하지구 내 학교용지가 폐지됨에 따라 원활한 학생 수용이 어려워진 점을 지적하며, 소관부서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을 꼬집음.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학생 수용 계획 예측의 어려운 점은 공감하지만, 중장기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계획을 현행화하여 행정력을 높여줄 것과 수요 예측력을 고도화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 주문
(교육시설과) 각종 공사 관련 설계변경한 사업 현황에 있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 설계변경사유가 다소 부적정함을 지적하며, 현장실사, 학교측과의 소통강화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당초 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교육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 집행 당부
◈ 이성룡위원
(안전총괄과)
- 학교 안전교육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신변 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실내․외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교육 추가 필요성과 실습위주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
(교육시설과)
- LED 조명시설 교체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71.2% 설치 완료되었고, 2024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교육재정이 충분한 상황에서 미석면 교체학교는 충분히 조기에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학교별 조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
[학교별 조도 전수조사 실시 결과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별 편차가 큰 사유와 공․사립간 지원 비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학생이 누려야할 복지 혜택은 공․사립을 구분하여서는 안 되므로 공․사립 간 균형있는 예산 지원 당부
(총무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행안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2022)’에는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인 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급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울산교육청의 경우 직급 간 차별 운영하는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배양’이라는 연수 목적에 직급 간 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형평성 있는 연수 운영 건의
(안전총괄과)
- 학교 안전교육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신변 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을 기초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실내․외 군중 밀집 지역의 안전교육 추가 필요성과 실습위주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강조
(교육시설과)
- LED 조명시설 교체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71.2% 설치 완료되었고, 2024년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이라고는 하나, 교육재정이 충분한 상황에서 미석면 교체학교는 충분히 조기에 교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학교별 조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 당부
[학교별 조도 전수조사 실시 결과 자료 제출]
-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별 편차가 큰 사유와 공․사립간 지원 비율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 학생이 누려야할 복지 혜택은 공․사립을 구분하여서는 안 되므로 공․사립 간 균형있는 예산 지원 당부
(총무과)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행안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2022)’에는 ‘20년이상 근무한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공로연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인 자도 선정할 수 있도록’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직급 간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울산교육청의 경우 직급 간 차별 운영하는 이유와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 적응 능력배양’이라는 연수 목적에 직급 간 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형평성 있는 연수 운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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