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교육국 소관)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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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1-27 10:39 조회 1,40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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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교육국 소관)
작성자 : 교육위원회
작성일 : 2022-11-07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회의일시: 2022. 11. 7.(월) 10:30 ~ 17:34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국)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교육국)
□ 회의결과
◈ 이성룡위원
(교육국장)
- 최근 3년간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2020년 30억원, 2021년 132억원, 2022년 116억원 등 꾸준히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은 전년대비 초․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0.28%, 0.01% 소폭 감소하고, 중등은 오히려 증가(2.2%)한 것과 관련하여 주요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
울산의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기초학력 달성 수준을 교육부 기준보다 상향하여줄 것과 실제 기초학력미달학생이 기초학력수준으로 평가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단평가를 더욱 고도화해줄 것을 주문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은 표집평가인 점을 언급하며, 그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고, 학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음.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수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이 가능함을 강조하며, 올해부터 시행예정인‘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가 전수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전수평가 시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면, ‘우수, 보통, 미달’ 등 절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
(교육혁신과) 서로나눔학교 운영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
서로나눔학교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자료나 통계 없이 추상적인 내용임을 비판하며 서로나눔학교 운영의 실효성에 의구심 제기
2022년 현재 기준 22교인 서로나눔학교의 신청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급별, 소재지별(울주군 11교, 남구 1교, 중구 3교, 북구 4교, 동구 3교)로 편차가 큰 것을 지적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학교문화 변화, 학교 구성원의 주체성 함양, 민주적 학교 운영 등의 운영성과는 굳이 서로나눔학교 지정이 아니어도 일반학교에서도 행․재정적 지원만 갖춰지면 충분히 가능한 것임
2019년 첫 시행부터 4년이 지난 만큼 객관적인 정책 평가와 환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할 것임을 강조
◈ 권순용위원
(중등교육과) 대학진학박람회 등을 통해 대학진학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한 교육청을 향해 단순한 대학진학률이 교육청의 최종 목표인지 질타하며, 청년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진학률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비판. 또한, 교육청의 기본적인 통계관리도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학교별로 대학 진학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청
[대학진학관련 각 학교별 자료 제출]
(민주시민교육과) 최근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 울산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울산의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2022년 기준 정원 22명 중 현원 20명(90.9%)이 배치되었고, 1인당 평균 12개교를 담당하는 등 업무과중과 정원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우려함.
특히,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총 59명 중 남구 지역은 성범죄자수가 27명인 것과 관련하여 남구 지역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유관기관과 치안관련 협의체 유무와 학교전담경찰관 외에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속적인 배치 요청과 지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일상회복지원비 1학급당 100만원씩 일괄 교부된 것과 관련하여 학교에 보관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자, 분식집 쿠폰, 특정 강사의 역사책 구매 등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집행된 예산의 취지에 부합한 집행인지 지적
또한, 학급당 인원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배부와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는 방만한 예산 운용의 방증이며,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 지난 서동용 의원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조리원 산재 발생 비율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2020년에는 조리원 종사자의 산재비율이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1년 조리종사원의 폐암 검진자의 19.9%가 이상 소견을 보였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산재발생률과 폐암 발생과 관련한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및 대책과 반지하인 급식실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열악한 급식실 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다각적인 관리 주문
(미래교육과)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취업률 차이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현황을 확인해 본 바 모집 정원 미달인 학교도 일부 있음.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한 요인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졌다고 답변한 교육청을 향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업체 현황은 학교별 사업체명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일반고 학생의 대학진학자료는 없다는 것은 상호 모순적임을 질타하고, 취업계고‧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주문
(중등교육과) 대학진학박람회 등을 통해 대학진학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한 교육청을 향해 단순한 대학진학률이 교육청의 최종 목표인지 질타하며, 청년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대학진학률만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비판. 또한, 교육청의 기본적인 통계관리도 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학교별로 대학 진학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청
[대학진학관련 각 학교별 자료 제출]
(민주시민교육과) 최근 보도된 언론에 의하면 울산초중고 2곳 중 1곳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울산의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배치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2022년 기준 정원 22명 중 현원 20명(90.9%)이 배치되었고, 1인당 평균 12개교를 담당하는 등 업무과중과 정원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임을 우려함.
특히, 울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 총 59명 중 남구 지역은 성범죄자수가 27명인 것과 관련하여 남구 지역 학교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유관기관과 치안관련 협의체 유무와 학교전담경찰관 외에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속적인 배치 요청과 지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일상회복지원비 1학급당 100만원씩 일괄 교부된 것과 관련하여 학교에 보관된 증빙서류를 확인한 결과 피자, 분식집 쿠폰, 특정 강사의 역사책 구매 등이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을 돕고자 집행된 예산의 취지에 부합한 집행인지 지적
또한, 학급당 인원수 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배부와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는 방만한 예산 운용의 방증이며, 전형적인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질타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 지난 서동용 의원 요구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학교 조리원 산재 발생 비율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2020년에는 조리원 종사자의 산재비율이 2.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1년 조리종사원의 폐암 검진자의 19.9%가 이상 소견을 보였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산재발생률과 폐암 발생과 관련한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및 대책과 반지하인 급식실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열악한 급식실 환경은 급식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다각적인 관리 주문
(미래교육과)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취업률 차이와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설명 요청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자료의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현황을 확인해 본 바 모집 정원 미달인 학교도 일부 있음.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낮은 이유 중 한 요인으로 대학진학률이 높아졌다고 답변한 교육청을 향해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업체 현황은 학교별 사업체명까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일반고 학생의 대학진학자료는 없다는 것은 상호 모순적임을 질타하고, 취업계고‧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 주문
◈ 안대룡위원
(초․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학생의 외국인자녀 무상교육 실시 현황과 시행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관계 법령 내용을 짚어봄
이와 관련하여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최근 개정된「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외에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외국 국적 포함’내용이 있는지 지적.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계획」상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발임을 질타하며 시정 요구
(유아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기준에 대해 질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서는 지원인력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지원인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실제 광주의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고, 일부 야기되는 문제를 우려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장애학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특수지원인력의 자격 강화 및 인력 확충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강조
[사회복무요원의 자격 기준,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을 경우 대책 등 사회복무요원 운영 전수조사 요청]
(초등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교별 1인당 장서 수 편차가 큰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간 격차는 교육 차별임을 지적하며, 독서환경이 열악한 일부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운영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 교육공동체의 주체성 함양 등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2022년 현재 기준 22교에 불과하여 보편화되지 못한 서로나눔학교 지정의 연속성 등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 및 추가 또는 확대 운영에 대한 방향성 검토 필요
- 10대 마약률 급증과 관련하여 학교의 마약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반적인 마약물 외에 약물의존성이 높아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우려하며, 해당 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고기 없는 날 운영’과 관련하여‘채식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가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므로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일방적인 채식 강조, 불필요한 죄책감 조장,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등의 일부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 야기와 축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실제 육류 소비 지양이 실질적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
교육현장에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육류 섭취 지양 대신 식목일에 나무 심기, 분리수거 교육 강화 등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함
성장기 학생의 영향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재차 건의
[채식관련 교육 업체명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
(중등교육과)
- 대입 수능 시 책걸상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이 있으므로 올해에는 대입 수능을 대비해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책걸상 정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기간 동안 피해․가해학생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에 초등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교권침해발생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대책 마련 부재에 대해 질타하고 교권이 강화되고 바르게 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권 강화 대책 마련 주문
(초․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초․중등학생의 외국인자녀 무상교육 실시 현황과 시행 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관계 법령 내용을 짚어봄
이와 관련하여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최근 개정된「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외에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외국 국적 포함’내용이 있는지 지적. UN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 계획」상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발임을 질타하며 시정 요구
(유아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원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기준에 대해 질의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서는 지원인력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지원인력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실제 광주의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을 언급하고, 일부 야기되는 문제를 우려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엄격한 기준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장애학생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와 특수지원인력의 자격 강화 및 인력 확충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함을 강조
[사회복무요원의 자격 기준, 교사의 지시에 불응했을 경우 대책 등 사회복무요원 운영 전수조사 요청]
(초등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학교별 1인당 장서 수 편차가 큰 원인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간 격차는 교육 차별임을 지적하며, 독서환경이 열악한 일부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운영을 통한 민주적인 학교 운영, 교육공동체의 주체성 함양 등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2022년 현재 기준 22교에 불과하여 보편화되지 못한 서로나눔학교 지정의 연속성 등 한계를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 및 추가 또는 확대 운영에 대한 방향성 검토 필요
- 10대 마약률 급증과 관련하여 학교의 마약 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일반적인 마약물 외에 약물의존성이 높아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을 우려하며, 해당 교육이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고기 없는 날 운영’과 관련하여‘채식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가부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므로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일방적인 채식 강조, 불필요한 죄책감 조장,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등의 일부 부정확한 정보 전달로 학생들에게 왜곡된 인식 야기와 축산업의 피해를 우려하고, 실제 육류 소비 지양이 실질적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
교육현장에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육류 섭취 지양 대신 식목일에 나무 심기, 분리수거 교육 강화 등 교육적 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함
성장기 학생의 영향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함을 재차 건의
[채식관련 교육 업체명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
(중등교육과)
- 대입 수능 시 책걸상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이 있으므로 올해에는 대입 수능을 대비해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책걸상 정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기간 동안 피해․가해학생 관리에 대해 질의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별도의 대책과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교권침해 관련 설문조사에 초등교원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교권침해발생 원인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대책 마련 부재에 대해 질타하고 교권이 강화되고 바르게 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권 강화 대책 마련 주문
◈ 강대길위원
(교육국장)
- 11월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연수나 워크숍 계획 현황에 대해 질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민애도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도기간 중(11.3.~11.5.) 일부 부서에서 울릉도, 독도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수 운영의 취지는 공감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관리자로서 신중한 사업 추진 주문
-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자격도 없이 일정 과정만 이수한 강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적정한지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강사 자격은 교육청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면밀히 파악해야함을 강조
(민주시민교육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 성격이 맞는지 질의.
조례제정 시 문제될 사항은 집행부서에서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질문 답변서 작성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
상기 조례들은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의원발의조례는 의원이 폐지해도 되는지 집행부 의견 질의
- 노동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찾아가는 인권 교육 현황 및 강사 현황을 확인하고, 특정단체의 이념 편향적 여부에 대한 의견 질의
특정 학교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일 학년에 한 강사가 수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사실 관계 확인 요구
- ‘성인지 교육자료 활용 검토보고서’에서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조목조목 읊고,
최근 특정 행사 개최 시 교육청 주관 설문조사에서 성별의‘non-binary’표기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검토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양성평등의 중립적인 교육과정 운영 주문
학생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해 강조하며, 교육의 최종 목표는 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인정하는 교육내용으로 성교육이 이뤄져야함을 당부
(초․중등교육과) 기간제교원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기간제교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천억원 소요되었고, 기간제 교원 채용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2019년 보건교사 정원외 채용, 2021~2022년 과밀학급해소, 고교학점제 운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채용된 기간제교사 3,149명 중 1,763명(56%)이 담임교사로 임명됐음을 지적하며, 정규교원의 담임 기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이 아닌지 질타함
(교육국장) 학생교육원의 지명 파견 현황과 관련하여 파견교사 6명 중 특정 단체 출신 교사가 5명인 것과 파견교사의 업무분장의 부적정함을 지적하며, 파견교사 운영이 결국 기간제교원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질타함. 특히, 중등의 경우 파견교사가 54명인 자리에 3명만 정규교원이 발령나고 51명(94%)는 기간제교원이 채용됨.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쳐야할 교사가 파견교사의 남용으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기간제교원 운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교육국장)
- 11월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연수나 워크숍 계획 현황에 대해 질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국민애도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도기간 중(11.3.~11.5.) 일부 부서에서 울릉도, 독도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연수 운영의 취지는 공감하나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국가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관리자로서 신중한 사업 추진 주문
-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자격도 없이 일정 과정만 이수한 강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적정한지 집행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강사 자격은 교육청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면밀히 파악해야함을 강조
(민주시민교육과)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와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의원발의 조례 성격이 맞는지 질의.
조례제정 시 문제될 사항은 집행부서에서도 철저히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질문 답변서 작성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
상기 조례들은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반대의견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의원발의조례는 의원이 폐지해도 되는지 집행부 의견 질의
- 노동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찾아가는 인권 교육 현황 및 강사 현황을 확인하고, 특정단체의 이념 편향적 여부에 대한 의견 질의
특정 학교의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동일 학년에 한 강사가 수업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의 사실 관계 확인 요구
- ‘성인지 교육자료 활용 검토보고서’에서 포괄적 성교육 활용가이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내용을 조목조목 읊고,
최근 특정 행사 개최 시 교육청 주관 설문조사에서 성별의‘non-binary’표기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며 검토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양성평등의 중립적인 교육과정 운영 주문
학생 성교육의 올바른 방향성과 적정 시행 시기에 대해 강조하며, 교육의 최종 목표는 성에 대한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인정하는 교육내용으로 성교육이 이뤄져야함을 당부
(초․중등교육과) 기간제교원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기간제교원 인건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3천억원 소요되었고, 기간제 교원 채용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2019년 보건교사 정원외 채용, 2021~2022년 과밀학급해소, 고교학점제 운영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채용된 기간제교사 3,149명 중 1,763명(56%)이 담임교사로 임명됐음을 지적하며, 정규교원의 담임 기피현상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이 아닌지 질타함
(교육국장) 학생교육원의 지명 파견 현황과 관련하여 파견교사 6명 중 특정 단체 출신 교사가 5명인 것과 파견교사의 업무분장의 부적정함을 지적하며, 파견교사 운영이 결국 기간제교원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질타함. 특히, 중등의 경우 파견교사가 54명인 자리에 3명만 정규교원이 발령나고 51명(94%)는 기간제교원이 채용됨.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쳐야할 교사가 파견교사의 남용으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됨을 강조하며, 기간제교원 운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 천미경부위원장
(초‧중등교육과)
- 학생의 학력평가 관련하여 전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평가는 학생의 인지발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전수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구제를 위한 예산 투입액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 특히 2021년에는 두드림학교 학습지원으로 특교포함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소폭 감소하거나 중등은 오히려 증가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기존의 정책 추진은 실효성 떨어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기초학력 향상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전수 평가 실시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
[2021년 두드림학교 학습지원강화 교육회복 교과보충 지원 집행 내역]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학생용 및 교사용지도서 내용 전체를 확인한 바, 중학교 교재 첫 장에 촛불집회, 세월호 사진이 수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 이념이 내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
「헌법」 제36조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제3의 성(性)을 담고 있는 해당 교재는 대한민국에서 정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적이고 왜곡된 민주주의 교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
또한, 해당 교재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싣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교사용 지도서상에는 성소수자 차별, 동성애 혐오에 대한 논의, 트랜스젠더 내용까지 모두 나와 있음을 지적.
- 「초중등교육법」제8조에는 학교장의 학교규칙 제‧개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평등실천, 혐오 표현 대응 내용 안내, 용의, 복장 관련 등에 대한 사항 등 학교 규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 규칙의 제‧개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 촉구
- 민주시민교육 강사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바, 특정 단체에 치우친 강사 선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 인권지원관 운영 현황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시도의 부당 운영 사례를 우려하며, 울산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 당부
[38건의 민원 처리 현황 서면 자료 제출]
(초․중등교육과)
- 파견교사 운영과 가산점 부여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교육원에 파견된 교사의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탐방,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상 연수 참가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출장이 과다한 것에 대해 타당한지 지적하고,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지양해줄 것을 주문
- 교장공모제(개방형, 내부형, 초빙형)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내부형은 교장자격미소지자가 교장공모제로 임용됨에 따라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역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당부
(초‧중등교육과)
- 학생의 학력평가 관련하여 전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평가는 학생의 인지발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전수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구제를 위한 예산 투입액과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 특히 2021년에는 두드림학교 학습지원으로 특교포함 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소폭 감소하거나 중등은 오히려 증가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기존의 정책 추진은 실효성 떨어짐을 지적하며, 효과적인 기초학력 향상 정책 입안을 위해서는 전수 평가 실시가 더욱 필요함을 강조
[2021년 두드림학교 학습지원강화 교육회복 교과보충 지원 집행 내역]
(민주시민교육과)
- 학교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학생용 및 교사용지도서 내용 전체를 확인한 바, 중학교 교재 첫 장에 촛불집회, 세월호 사진이 수록되어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특정 정치 이념이 내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질타.
「헌법」 제36조제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제3의 성(性)을 담고 있는 해당 교재는 대한민국에서 정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편향적이고 왜곡된 민주주의 교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촉구
또한, 해당 교재에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싣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교사용 지도서상에는 성소수자 차별, 동성애 혐오에 대한 논의, 트랜스젠더 내용까지 모두 나와 있음을 지적.
- 「초중등교육법」제8조에는 학교장의 학교규칙 제‧개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청에서는 평등실천, 혐오 표현 대응 내용 안내, 용의, 복장 관련 등에 대한 사항 등 학교 규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체크리스트로 확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교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장의 학교 규칙의 제‧개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 촉구
- 민주시민교육 강사와 관련하여 외부강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바, 특정 단체에 치우친 강사 선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
- 인권지원관 운영 현황과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특정 시도의 부당 운영 사례를 우려하며, 울산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 당부
[38건의 민원 처리 현황 서면 자료 제출]
(초․중등교육과)
- 파견교사 운영과 가산점 부여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교육원에 파견된 교사의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탐방,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상 연수 참가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출장이 과다한 것에 대해 타당한지 지적하고,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운영을 지양해줄 것을 주문
- 교장공모제(개방형, 내부형, 초빙형)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내부형은 교장자격미소지자가 교장공모제로 임용됨에 따라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역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당부
◈ 홍성우위원장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지정 운영에 있어 행정지원인력 추가 지원, 교장자격증 미소자의 교장 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되어야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
-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적정한 민주시민교육교재는 교육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임
- 기간제교원의 무분별한 증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 원칙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 향후 교육현장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운영해줄 것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초3 학생 대상 기초학습(3R’s) 미달 학생 현황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평가체제로 단순히 구제율을 높이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기초학습 미달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세분화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ADHD 학생 등 각기 원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으로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
-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전자칠판의 유해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 등 교육당국의 현황파악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강조
[전자칠판 유해성 및 성능검사 자료 요청]
-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농어촌지역은 유아 취원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유아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유치원 수급 계획 수립 강조
-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 학생 미달 현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성과금 미지급, 타시도 경력 미인정으로 유능한 지도자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도자 영입 어려움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교 운동부 육성 활성화를 위해 부적정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
(교육혁신과)
- 서로나눔학교 지정 운영에 있어 행정지원인력 추가 지원, 교장자격증 미소자의 교장 임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고되어야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
-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적정한 민주시민교육교재는 교육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것임
- 기간제교원의 무분별한 증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 원칙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 향후 교육현장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운영해줄 것과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초3 학생 대상 기초학습(3R’s) 미달 학생 현황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평가체제로 단순히 구제율을 높이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기초학습 미달의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세분화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경계선지능, ADHD 학생 등 각기 원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으로 기초학습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문
- 미래교육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전자칠판의 유해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사 등 교육당국의 현황파악이 미비함을 지적하며,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을 강조
[전자칠판 유해성 및 성능검사 자료 요청]
-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 농어촌지역은 유아 취원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유아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유치원 수급 계획 수립 강조
- 울산스포츠중고등학교 학생 미달 현황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 운동부지도자의 성과금 미지급, 타시도 경력 미인정으로 유능한 지도자의 외부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도자 영입 어려움 등 일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학교 운동부 육성 활성화를 위해 부적정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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