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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학력 저하, 격차 심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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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이성룡 부의장(교육위원회)이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룡 의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을 못하고 인터넷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학력 저하와 학력격차 심화가 우려된다"며 "저하된 학력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난이도 높은 학문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은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자문기구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3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13일 열리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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