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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땡깡부리고 압박" 교사 특채 의혹 판결문에 등장한 말 23.3.9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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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전교조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에 반대하던 인사위원에게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서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특채가 정당하지 않거나 불법이라고 봤다.


“땡깡부리고 압박했다” 교육청 휘두른 전교조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9일 중앙일보가 확보한 166쪽 분량의 1심 판결문에는 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요구에 휘둘리고 거짓 해명을 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유죄 판결이 나오자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미 재판부는 특별채용의 계기와 목적이 전교조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A씨의 진술에 주목했다. A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해주냐고 매일 찾아가서 땡깡부리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조 교육감과 전교조 측이 체결한 정책협의회 합의문도 증거로 나왔다. 공수처가 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에는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2018년 연내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A씨는 “특별채용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가 된 다음부터는 빨리 채용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공고 날 때까지 계속 얘기했다”며 독촉한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공모 조건으로 내걸었던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가 아닌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자들의 복직을 위해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반대 인사위원에게 “나는 文정부서 비중 있는 사람”


지난 2018년 8월 4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왼쪽)이 서울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 참석하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겐 문재인 정부와의 특수관계를 내세웠다. 특별채용 안건이 인사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당시 인사위원인 B씨가 반대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한 간부가 B씨에게 요청한 끝에 B씨가 회의에 참석했고, 인사위는 특별채용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 교육감은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사해요. 제가 모든 문제는 책임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제가 비중도 있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정족수 문제로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자 소집권자가 아닌 피고인 조희연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도록 했다”면서 조 교육감이 이 문제에 관여한 사실을 지적했다.

법률자문 거부한 변호사 “5명 채용 의도 보여 화났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계속해서 “엄격한 법률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판결문에 적힌 사실은 이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채용 1차 법률자문을 받은 뒤 부교육감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며 “정부법무관리공단이 가장 신뢰할만하기 때문에 여기를 포함해 5곳을 선정해 다시 받아보자”면서 실무자에게 2차 법률자문을 지시했다. 당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C씨는 “특별채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법률 검토의 의미가 없다”고 답변을 거절했다.

답변 거절 이유에 대해 C씨는 검찰 조사에서 “질의서에 채용하려는 5명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이들을 뽑으려 하는 의도가 보였다”며 “자신들이 추진하는 특별채용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 법무공단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져서 어이없고 상당히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5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특별채용이 적법·적합한 것임을 제대로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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