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보도자료 해외출장 24억·자녀 영어캠프 1억...양대노총이 타간 1520억 보니 <조선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26 조회 739 댓글 0

본문

년간 지자체 1343억, 정부 177억
민노총·한노총, 회계는 일부 공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시도(광역자치단체) 17곳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1520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곳이 두 노총과 산하 조직에 지원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지원 금액은 더 클 수 있다.

0003747209_001_20230221225801100.jpg?type=w647
양경수(왼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두 노총은 중앙정부에서 177억800만원, 광역자치단체에서 1343억4495만원 등 1520억5295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3분의 2가량인 904억8976만원(67.4%)은 한노총에 지급됐고, 438억3770만원(32.6%)은 민노총이 받았다. 나머지 1749만원은 두 노총에 지급되긴 했으나 각각 얼마씩 받아갔는지는 구분되지 않았다. 두 노총 지원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30억원 수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배 이상으로 늘어 2021년엔 319억552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265억9800만원이었다.

광역단체 중 서울시가 340억9732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두 노총에 줬고, 울산시(149억7060만원), 경기도(132억7333만원), 인천시(115억7764만원) 등도 5년간 100억원 이상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부담한 금액을 보면, 울산시민 111만여 명이 1인당 1만3486원씩을 부담한 셈이다. 그다음으로 제주도민 67만여 명이 6645원, 대전시민 144만여 명이 6189원, 충북도민 159만여 명이 6109원씩이었다. 서울시민 942만여 명의 1인당 부담액은 3618원이었고, 경남도민 327만여 명의 1인당 부담액은 70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0003747209_002_20230221225801166.png?type=w647

두 노총은 정부와 광역단체들에서 주로 ‘노동 권익 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근로자 종합 복지 회관’ ‘노동 상담소’ 등 ‘노동’이나 ‘근로자’ 같은 단어가 이름에 들어간 각종 건물이나 기관을 건립하고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받아갔다. 두 노총은 서울시에서 ‘노동자 복지관’을 각각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한노총은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의 증축 공사비, 유지·보수비, 시설 관리 인건비 등 명목으로 161억7648만원을 받아갔다. 민노총은 ‘강북’ 노동자 복지관의 시설 유지·관리비, 증축·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79억9315만원을 받아갔다.

울산에서는 한노총이 2018년 노동 ‘복지’ 센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67억3250만원을 받아갔고, 이듬해부터 2021년까지는 민노총이 노동 ‘화합’ 센터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역시 71억8900만원을 받아갔다. 충북도는 한노총이 ‘근로자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5년간 85억7295만원을 제공했고, 경기도는 민노총이 ‘노동 복지 센터’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해 주는 비용으로 2020년 47억5739억원을 제공한 뒤 이듬해부터는 이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노동 복지 센터와 관련해 민노총에 지원한 금액만 62억5488만원에 달했다.

두 노총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짓고 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건물 일부 공간은 두 노총이 사무실로 쓸 수 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임차료를 아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은 두 노총이 다른 일반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차려 놓은 경우, 해당 사무실의 임차료도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2018년 민노총·한노총이 각각 지역 사무실을 이전하자 새로 입주하는 사무실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을 지원했고, 이때부터 지난해까지 민노총 전남본부 사무실의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 5억2325만원도 대신 냈다.

한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이 해외에 다녀오는 비용도 세금으로 지원됐다. 그 금액은 5년간 24억원이 넘었다. 인천시는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와 ‘노동 단체 국제 교류 사업’ 명목으로 5년간 5억3200만원을 지원했고, 서울시는 ‘국제 교류 및 ILO(국제노동기구) 총회 참관’ 명목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억7306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노사 해외 연수’ ‘국제 회의 참가’ 및 ‘노동 단체 국제 교류’ 지원을 이유로 2018년에만 2억4100만원을 줬다. 강원·경남·광주·부산·울산·전남·전북·제주·충남·충북도 ‘선진 노사 관계 국외 연수’ ‘노사 화합 선진지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노총에 돈을 줬다. 경기도는 2018년 한노총 조합원 자녀 영어 캠프에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체육대회·수련회 등 한노총·민노총 자체 행사에도 세금이 지원됐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이 낸 세금의 일부를 노조에 주고 있는 것은, 2010년 제정된 노사관계발전법이 노조에 돈을 주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정부가 노동 단체와 노사 관계 비영리 법인을 지원하고, ‘노사 협력 우수 기관·단체 또는 유공자’를 포상하는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체는 정부의 이런 계획에 협조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노조에도 법적 의무는 있다. 보조금법에 따라 관련 회계 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정부 전산망에 금융·신용·납세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는 사업 현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노총이 지원금을 받아서 당초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한 계획대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도 보조금을 편성된 예산대로 일단 나눠주기만 하고, 사후에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부가 한노총·민노총을 비롯해 2020·2021년에 보조금을 받은 노동 단체들의 보고서와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단체가 구매 계약을 정해진 절차대로 공개리에 진행하지 않거나, 식비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출한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동 단체를 포함한 민간 단체들에 보조금을 준 사업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노총·민노총은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 감사와 별개로, 최근 고용부가 주요 노조에 노동조합법이 정한 대로 회계 장부 등을 사무실에 제대로 비치하고 있는지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노총·민노총은 정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들에 내렸다. 권성동 의원은 “노조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를 쓰는 것은 노조 스스로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노총의 산하 노조 단위까지 지원한 내역을 집계할 경우 깜깜이 혈세 낭비는 더더욱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