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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하며 SNS 생중계 한 중학생 구속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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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미지.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는 모텔에서 중학교 3학년인 동급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 군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B군 옷을 강제로 벗기고 폭행하면서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에 가담한 C 군도 불구속 입건 상태다.

당시 A 군 등이 개설한 생중계 방에는 30여 명이 접속 중이었으며 이를 목격한 B 군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C 군은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애초 A·C군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해당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강한 아청법, 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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