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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교권 침해' 막을 '학생 지도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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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30 조회 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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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전 서구 도마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제1차 현장 방문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최근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것과 관련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 지도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 방안이나 피해교원 보호와 침해 학생 조치사항 등 제도적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새학기 대비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통학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이전하는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증가한 10대·20대 마약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지원하는 등 예방 교육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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