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아동복지법 교사에 `저승사자법`…교육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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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7-24 00:35 조회 859 댓글 0본문
신고 당하면 경찰 조사ㆍ징계ㆍ소송 등 고통스런 순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3-03-12 [18:56]
아동학대 혐의에 몰린 초등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모습이 그려진 MBC 방송 이후 교육계가 공분과 개탄,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 보장을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교사들에게 저승사자법으로 통한다.
한번 신고를 당하면 그것만으로도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을 결정되고 이후 경찰 조사와 징계, 소송 등 고통스런 순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며 수사기관에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가 진행되는 현재의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교조 울산부가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울산지역 교사 240명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10명 중 6~7명(68.32%)가 직간접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12.9%는 신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55.4%는 동료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해 교사 68.3%가 직간접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경험하고 있었다.
전교조는 "아동의 건강ㆍ복지ㆍ발달은 학교와 교사의 기본 역할이며 국가적 책무이다"며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역할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적 개입에 앞서 학교에 정상적인 자기 판단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논평를 내고 "교육 붕괴 일조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MBC PD수첩에서 보도된 사안들은 일부 교사들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닌 모든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일이다"며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일상이 무너졌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신고 또는 수사 개시에 따른 직위해제 중단 방안 마련하라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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