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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추진 <욼나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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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의회 이성룡 의원(부의장)이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이성룡 의원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폐지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규정된 내용들이 이미 여러 다른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민주시민 교육의 지원 필요성도 미약하고 목적성도 불분명해 조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 관계자로부터 본 조례에 규정된 교육내용들은 이미 `울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거나 반복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시민 참여교육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크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4월 열리는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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