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 생활지도 권한 강화돼도 체벌, 벌청소, 두발검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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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8-18 10:18 조회 855 댓글 0본문
이주호 "생활지도 고시는 법령체계…인권조례와 상충하면 고시가 우선"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2학기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되지만, 체벌이나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등을 발표하면서 생활지도 범위·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교육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8.17 ondol@yna.co.kr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등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면 학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 (이주호 부총리) 개별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교실 문화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서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 휴대전화 '압수' 대신 '분리보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수업 중에 교육활동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고 분리 보관을 한다는 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돌려줄 수 있다.
-- 학교에서 수업 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게 가능한가.
▲ (고영종)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 '용모·복장 지도', '물리적 제지', '특정한 과업 부여' 등의 조항이 있는데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과거의 두발검사, 체벌, 벌 청소 등이 부활할 수 있는가.
▲ (고영종)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복장이나 용모에 대해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담은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지도해야 하므로 벌 청소도 안 된다. 훈육 목적의 체벌도 안 된다.
--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칙이 제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고영종) 학칙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다. 제정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선생님들만을 위한 학칙,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보관 방식 등이 학칙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교사는 학부모의 이의제기에 답변만 하면 되는가.
▲ (고영종) 학생·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지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뒀다. 학부모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는 학교장이 답변하도록 돼 있고,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닌 경우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부총리가 조례 폐지까지도 언급했는데.
▲ (이주호) 조례는 지자체의 권한이고, 존중해야 한다. 폐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원하는 지역의 경우 폐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지 교육부가 폐지를 권고한다는 차원은 아니다.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정비에는 개정과 폐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2일 서울 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12 jjaeck9@yna.co.kr
고시안 내용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조항과 상충하는 것들이 있는데 고시가 법령 체계의 일부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 법령과 조례가 상충할 경우 교육부가 지자체에 시정,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를 학부모에게 '권고'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져 보인다.
▲ (고영종) 보호자에게 치료·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고시 제정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권고로서 갖출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권고를 2번 했음에도 학부모가 따르지 않을 경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담임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상담을 회피할 경우에도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할 수 있다. 교권회복 종합방안에도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분을 더 규정할 것이다. 학부모가 잘못했을 때의 조치 사항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이런 방식으로 지도할 경우에는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가.
▲ (고영종) 그렇다. 이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조사·수사로 이어지고 그 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지자체 지침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고시가 제정되면 조사·수사담당 공무원 지침에도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
--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의 교권침해 시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유아 퇴학이 가능한데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퇴원 등의 부분이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시를 통해) 안내한 것이다.
-- 학생이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
▲ (김태훈) 일반적으로 자해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내용을 고시안에 담았다.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 보육교사의 교권보호는.
▲ (이주호) 유치원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조만간 복지부와 협의해서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보호 대책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cindy@yna.co.kr
고유선(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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