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서초구 소재 서이초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돼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 현장 맞춤형 교권보호 차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 책자를 제작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원들과 시민들은 여론을 의식한 실효성이 부족한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유명무실한 현 울산 교권보호 조례 개정을 위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교육청에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구성원들 간의 이해와 합의를 과정이 없이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에서 학교 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자존감과 자부심으로 교단에서 묵묵히 학생 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권을 추락시키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우선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해결이 선행돼야 함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갈수록 문제를 최후의 수단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교권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에서의 자녀 문제를 우선 변호사를 선임해 법으로 해결하려는 학부모들의 행동에 교사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가정에서 자녀와의 대화나 자녀 앞에서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나 교사를 폄훼하는 언행을 조심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바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등 관계자들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의 권리인 교권보호를 위해 선생님들의 최후의 자존심인 권위가 존중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별 통화 녹음 전화기 구입비 지원, 조례 개정, 학교 악성 민원 창구 단일화, 아동 학대법 개정 건의, 수업지도권 보장, 교권보호 위원회 설치(교육지원청), 변호사 선임 지원비, 유치원 교권보호 위원회 개최 의무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울산시의회에서는 상해·폭행·협박 등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등에 대한 교권보호 조례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요소를 수정하고 교육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울산형 교권보호의 법률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향후 폭언과 협박성 발언, 상대방을 폄하하는 언행이 사라져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하는 교육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박봉철 울산교총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