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교장과 교감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발령 정보를 비공개, 시민 알권리와 교육행정 투명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교육청이 2021년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교원 인사발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울산시교육청은 2023년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14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보직 장학관 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사항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인사정보만 제공됐다'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인사 명단 비공개에 대해 "교장, 교감의 인사발령 사안을 공개하려면 개개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다들 동의하지 않아 비공개했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인사발령에 대해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해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이 모든 행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202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와 단체협약을 맺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명단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어 공개하고, 나머지 교원 인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한다는 내용을 합의하면서 적용됐다. 협약 이후 2021년 교장 교감 인사발령 사안부터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인사 투명성과 교육공무원을 위해 전체 대상자의 발령 정보를 공개해왔고,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볼 수 있었다.

이런 탓에 울산 교육계는 울산시교육청이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인사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자초하는 처사라고 보고 있다.

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장, 교감 인사발령 내용은 비공개하고, 본청(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발령 인사 명단은 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 비공개를 하려면 모든 교원에 대해 비공개해야 공평한 것 아닌가"라며 "단위학교(일선학교)의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인사 발령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교육청이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러명의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발령 비공개 사안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됐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내세웠다.

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에서 말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는 재판 관련 정보와 범죄 등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예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 탓에 대다수 정부 공공기관, 시청과 구청 등 공무원의 경우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장교감 인사발령 비공개 결정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개 여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을 분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하고 있는 교원들이 많은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교원 인사발령 정보를 사전에 개인 동의를 받아 공개한적 있지만 이번에는 정보공개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며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보공개 여부'를 물은 후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인사 정보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 인사 투명성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