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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활동 보호 울산시교육청-교직 5단체 공동 기자회견 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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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8-24 20:43 조회 9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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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울산 교육활동 보호 긴급방안 마련

김용태입력 2023. 8. 24. 11:51수정 2023. 8. 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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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교직 5단체 공동 기자회견…제도 개선도 촉구
울산교육청-교직 5단체, 교육활동 보호 방안 발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교직 5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천창수 교육감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부터 울산교총 박봉철 수석부회장,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 천창수 교육감, 울산교원노조 하경호 위원장,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최경일 회장, 전교조 울산지부 박현옥 지부장. 2023.8.24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긴급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천창수 울산교육감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 울산교사노동조합, 울산교원노동조합,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등은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7개 긴급 추진과제는 ▲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 교육활동심의협의체 설치 ▲ 교권보호긴급지원팀 활성화 ▲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소송비 지원 범위 확대·교원치유센터 확대 ▲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자동 녹음 전화기 지원 ▲ 학부모 방문 상담 예약제 도입·학부모 교육 강화 ▲ 교육활동보호조례 개정 등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해 별도 상담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게 하고, 분리된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교육부에 요청한다.

과도한 민원이나 부당한 신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활동심의협의체'를 설치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직위해제 요건 사안 발생 시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직위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민원, 교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원은 사안은 관리자가 대응한 후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와 담당 장학사·상담사로 구성된 '교권보호긴급지원팀'을 학교에 지원한다.

공동 기자회견 하는 울산교육청-교직 5단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교육청-교직 5단체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천창수 교육감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부터 울산교총 박봉철 수석부회장, 울산교사노조 박광식 위원장, 천창수 교육감, 울산교원노조 하경호 위원장, 울산실천교육교사모임 최경일 회장, 전교조 울산지부 박현옥 지부장. 2023.8.24 yongtae@yna.co.kr

교육활동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울산지방변호사회와 협약된 20명의 변호사를 1대1로 연결해 상담할 수 있도록 돕고,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기존에는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된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업무용 유선 전화기를 자동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하고, 수업 중이나 일과 후에는 교사에게 민원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안내한다.

학부모 상담 전화나 방문은 예약을 먼저 하게 하고, 상담도 별도 공단에서 이뤄지도록 한다.

아울러 교권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개정해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학칙에 반영하도록 학교에 안내한다.

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입법과 정책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 내용은 ▲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처리 ▲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추가 설치 ▲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특별법 제정과 분리된 학생 수업권 보장 방안 ▲ 교원성과급제 폐지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등이다.

시교육청과 교직 5단체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7월 말부터 3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천 교육감은 "울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었어야 할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통감한다"며 "선생님들이 언제나 존경받고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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