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개정 등 촉구
33개 교섭 조항 신설요구 등
시교육청에 교섭 협조 당부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신원태)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에게 진정성 있는 교권보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울산교총은 “교육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직 학생들의 수업권만 강조하면서 교사들에게 공포 정치를 서슴지 않았다”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당국은 지금까지 교사들의 호소가 담긴 언론 보도 내용을 간과하고 지나쳤다는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녹음 전화기 설치, 피해 교원 변호사비 지원, 수업 방해 학생 지도 방안, 아동 학대법 개정 등 국회 및 정부기관과 협력해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창수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울산교총과 함께 하기로 했다”며 “시교육청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교총은 지난 6일 시교육청과 2023년 교섭·협의를 시작했다. 울산교총은 33개 교섭 조항 신설을 요구하고, 교권 침해 예방 및 교원 복지, 유치원 교실의 내실화 등 129개 사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특히 ‘악성 민원과 수업 방해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교육공동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