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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업 중 장난친 학생 벌청소시켰더니 '담임교체 요구' / 대법원, 교권침해.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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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9-15 21:51 조회 79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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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권보호위 '부당한 간섭 중단' 요구하자 소송

1심 '교권 침해' 2심 '아동 인간적 존엄성 침해' 판단 엇갈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자신의 아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 대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교사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수업 중 물병으로 장난을 치자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일종의 벌점제) 옆에 붙이고 방과 후에 10여분간 청소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엄마 A씨는 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학교를 찾아가 교감과 상담했다. A씨는 다음날부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의 항의 직후 B씨는 갑작스러운 기억상실 증세 등으로 응급실에 입원했고 약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B씨는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A씨를 상대방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도 제출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한 뒤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한다'는 조치결과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학교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교권침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강제로 청소 노동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교육현장에서 허용되거나 계속 묵인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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