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체육복 입어라." 지적한 교사 교무실서 폭행한 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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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09-15 22:28 조회 836 댓글 0본문
"체육복 입어라" 지적한 교사 교무실서 폭행한 중학생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한 학생이 지도하던 교사를 폭행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지도하던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부산 북부경찰서는 15일 중학교 2학년 A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임에도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으나 A군은 교무실에서 B교사를 폭행했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
부산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지도하던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밝히며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5일 중학교 2학년 A군을 폭행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월 학교 교무실에서 B교사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체육 시간임에도 체육복이 아닌 교복을 입고 수업에 참여했고, B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욕설을 하며 수업을 방해했다. 이런 행동이 계속되자 B교사는 A군을 교무실로 데려갔으나 A군은 교무실에서 B교사를 폭행했다.
현재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강제전학 조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14세 이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밝히며 "폭행·모욕 등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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