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교육청 오락가락 교장 자격연수자 선정기준에 현장 '불만'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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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18 17:58 조회 298 댓글 0본문
울산교육청 오락가락 교장 자격연수자 선정기준에 현장 '불만'
수개월만 임용일 기준 변경 일부 불이익
정년 1년 미만자 선정 타지역 형평성도
울산시의회, 인사제도 개선 교육청 촉구
강대길 울산시의원이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에서 출석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조변석개하고 있다며 모든 교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인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올해 3월 작성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의 교원 임용일 기준은 2024년 9월 1일이었으나 지난달 15일 관련 공문의 임용 기준일은 2024년 3월 1일로 변경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이나 차이가 나면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대길 의원은 15일 천창수 교육감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교육청의 교장 자격연수 등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교권 추락에 다른 문제점을 거론하며 "교권 회복 정책과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원 사기진작의 핵심 정책인 승진과 관련한 울산교육청의 불합리한 행정이 교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서면 질문 취지에 대해 "교장 자격연수 및 승진 임용과 관련한 울산교육청의 일관성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업무 처리에 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교장 자격연수의 구체적인 규정·기준과 함께 교장(교감) 임용 인원 현황 관련한 △임용 인원 계획 수립 시기 △임용 추가 인원 확보 규정 여부 △최근 5년간 교장 임용자 중 정년 1년 미만 자가 임용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 작성과 관련해 최근 교육청에 민원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한 교원 중 올해 3월 31일자로 확정된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명부에 포함된 사람이 있는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특히 "해당 교원들은 임용일(2024년 9월 1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라서 자격연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15일자 공문에는 임용일(2024년 3월 1일)을 변경했다"며 "이는 임용일 변경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 될 수 있으므로 자격연수 조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확한 사유없이 누락된 것이라면 교육청 행정의 미시적 안목으로 해당 교원들이 불이익을 당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이와 함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교육부에선 교장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대상자 선정을 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와 충남도 등은 1년 미만도 대상자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시·도별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그는 이 밖에도 "올 4월 17일 업무보고 때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43조)에 따라 승진 명부 작성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다양한 사유로 수시로 명부를 조정(제44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수개월 사이에 교육청에선 변경은 없다고 입장이 바꿨는데 왜 그랬느냐"고 따졌다. 최성환기자 csh9959@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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