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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위한 벌청소 시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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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됐다. 지난달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각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길라잡이는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각 학교는 이를 참고해 교칙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 고시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핸드폰 등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시에 맞춘 교칙 변경 기간을 연말까지로 늦췄고, 각 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길라잡이는 현직 교사와 변호사가 제작하고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검토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생활평점제 운영뿐만 아니라 고시에 맞춘 교칙 예시안까지 담겨있다. 물품 분리보관 시 작성할 신고·확인서, 반성문(성찰하는 글쓰기) 양식, 분리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등도 첨부했다.

 

아래는 바뀌는 생활지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요약한 것이다.

 

Fullscreen button 서울시교육청 교칙 개정 가이드라인 중 일부 캡처.
서울시교육청 교칙 개정 가이드라인 중 일부 캡처.© 제공: 중앙일보

서울시교육청 교칙 개정 가이드라인 중 일부 캡처.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도 생활지도가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하다.”

 

 

상담을 녹음·녹화하려는 경우 허용해야 하나.
“사전에 녹음·녹화가 허용된 장소로 공지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담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동의해야 녹음·녹화가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은 녹음·녹화를 인지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학생들의 흡연 정황이 발견되면 물품 조사를 할 수 있나.
“정황이 신고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단, 물리력은 가급적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훈계의 일환으로 벌청소를 시켜도 되나.
“안 된다. 징벌하기 위한 벌청소는 고시 상 훈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이 직접 어지른 것을 치우기 위해 청소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학생 훈육 시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할 수 있나.

 

“학칙에 따른 금지 행동을 하는 학생은 바로 말로 제지할 수 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는 곧바로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학생 분리 지도 시 분리 장소 및 인계 담당 주체 등 세부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정하나.
“세부 사항은 학생, 교원,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인 교사가 교실 옆 복도로 학생을 분리한 다음 교직원은 미리 마련된 분리 장소로 학생을 인솔한다. 분리 장소에서 학생은 또 다른 지도 교원과 수업을 대체할 과제를 하면 된다.”

 

 

학생이 교실 내 분리를 거부하거나 교실 밖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어떻게 하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이외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학칙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분리 시간은.
“분리가 일어난 해당 수업이 끝날 때까지만 가능하다. 수업이 끝나면 담당 교직원 등의 동행으로 다시 교실로 이동한다.”

 

 

보호자가 인계를 거부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교권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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