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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자에게 드리는 글(생활규정 분리 학생) 신원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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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30 21:30 조회 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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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교장, 교감선생님들께 이 글을 올리면서 건의드립니다.

 

최근 빈대공문으로 인하여 학교구성원들간 대립각이 서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배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음에도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학교는 인정하나 관리자는 무시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자율권 보장과 학교장 책임경영제는 온데간데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애쓰시는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뉴스에 경기도는 생활지도 떠넘기기문제를 두고 관리자와 교사노조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아동복지법 등 기타 법안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할 터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 9일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철회관련 기자회견에 이어 건의드릴 내용이 있어 내부메일 띄웁니다.

 

표준안이라고는 하나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이기에 각급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 반영하여 학교규칙(생활관련)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특정단체에서는 표준안이기에 원안대로 사용하기를 요구하나 학교자율권 침해입니다.(참고로 제가 소속된 학교도 기존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의 체계가 워낙 미흡하여 표준안을 기저로 상호 보완하면서 전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교실 밖 분리학생의 분리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분리장소는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에 학교장 지정 장소로 표기하시길 건의드립니다.

- 규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개정 절차도 복잡하기에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개정하시면 운영의 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 지정장소는 학교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 규칙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통해 정하시면 구성원 및 연도가 바뀌어도 언제든 수정 가능합니다.

- 교총에서는 분리학생의 개인신상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지정 장소 구축비를 교육청에 건의하여 예산배정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 교실 밖 분리 학생의 분리 절차()입니다.

- 학생 생활지도 등 학교 경영은 학교장 무한 책임제입니다.

- 분리절차는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에 교사가 학생인계 요청(승인) 후 합의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장소로 이동 및 지도로 표기하시길 건의드립니다.

- 절차와 방법 또한 규칙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통하면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즉각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수업 중 분리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에 교직원 및 학부모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역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큽니다.

- 교사가 분리를 원하면 반드시 학교장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리 절차 및 방법 또한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교총에서는 분리된 학생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도(관리)자 인건비(수당)를 교육청에 건의하여 예산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까지는 학교배정 예산 중 두드림학교 예산를 분리학생 지도비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해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교총 회장 및 학교장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의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올바른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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