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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울산교총 "학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불공정" 23.11.27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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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31 21:14 조회 3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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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학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불공정"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장 자격연수와 승진임용 피해교육공무원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이 교장 임용일을 변경해서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울산교육청은 해당 연도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교총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 정년 1년을 남겨두고 공로 연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격 연수 대상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라며 "울산시교육청의 갑작스러운 교장 임용일 변경으로 교원들이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탈락돼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탈락된 교원들은 교직생활 30여년간 사명감으로 교직에 봉직했다"라며 "울산시교육청의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행정 편의주의 정책에서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2023학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31명이다. 2017년 3명, 2018년 13명, 2019년 15명인데 2019년 대상 15명은 현직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에서 전직한 교감들이다. 교총은 최근 울산교육청이 전문직 중심 인사를 지속해오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인사정책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청렴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라도 현장의 불만이 있는 인사정책은 실패라고 본다"라며 "교장 연수대상자의 명확한 기준 정립과 세심한 행정 처리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기준을 벗어난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매년 3월 31일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서열명부 작성 업무는 진행되는데 임용일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자격연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며 "이 기준을 놓고 2023학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탈락한 교원들은 이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명예퇴직자 증가 등) 교장 승진 후보자를 충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조정하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내년 3월 1일자 교장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조정과 2023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과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청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이라며 "해마다 교장 자격 연수를 못 받고 퇴직하는 교원이 5명 미만 가량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승진 대상 후보에 올랐지만, 승진은 못했다는 의미다.

울산교육청은 장학관이 교장 자격을 얻으려면 장학관으로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들 중 교장을 임명하는 것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정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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