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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건 전담조사관이 맡는다...교원단체 '환영!' 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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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행안부·경찰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개선
퇴직 경찰관 인력 등 활용해 '전담 조사관' 신설 등내년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사건은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이상 늘려 조사관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공동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일선 교사들이 직접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교원단체는 환영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려면 조사관이 전문성·책무성을 담보하도록 분명한 방안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단순히 교육지원청당 15명 내외가 아니라 학생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수사 경험 등이 있는 전직 경찰 인력 풀을 최대한 활용해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학폭 조사·처리 과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위촉직 민간 조사관이 책무를 다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을 점차 확대해 대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교사노조도 “조사관 제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수사권이 없는 교사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맡겨 학교가 진통을 겪었던 선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들이 가해 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 위협 등에 노출되지 않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호 대책도 완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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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에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교원 등을 활용한다. 이들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기준 6만2052건) 등을 고려해 전국에 약 2700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 학생의 동의 여부 등을 판단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다. 단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에서 사안을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1022명인 인력을 10%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현재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은 60명이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법률전문가의 비중을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가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사노동조합도 “학교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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