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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훈육에 책임 따져 울산 교권 위축, 교사만 멍들다.23.12.8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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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3-12-31 21:58 조회 29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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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로 몰렸다가
법정서 무죄판결 잇따라
교사 스트레스 가중에도
배상제도는 실효성 낮아
무분별소송 대안책 필요
‘훈육이냐, 체벌이냐’를 두고 울산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이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소송으로 인한 교사들의 스트레스 가중에 교권 위축 등 부작용이 커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울산지법은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법정에 서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며 야단을 쳤다.

A씨는 이 학생을 비롯해 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과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교사의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초등학생 제자에게 ‘딱밤’을 때려 기소된 교사가 법정에 섰으나 울산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들어 일선 학교 교사들이 법정에 서는 일이 잦아지자 교육계에서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철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소송까지 번질 경우 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며 “특히 변호사 선임과 관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뿐더러 징계 등의 후폭풍까지 걱정한다”고 말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돼 있지만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실효성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보험은 올해 3월 기준 울산 교사 가입자 수가 1만1252명이다. 하지만 보험사에 피해 교원이 직접 청구해야하고, 자체 심의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실제 보상까지 이어진 사례도 드물다.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에 2020~2022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2건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학기 시작 전인 2월께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 교사들에게 해당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차형석·박재권기자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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