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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교감의 교총회원 가입권유 활동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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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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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의 교총회원 가입권유 활동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교원노조가 교장.교감의 한국교총 회원가입 권유활동과 관련하여, '특정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가입원서를 배포하는 행위가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문제제기를 해 온데 대하여, 한국교총은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노조 68110-360(2003. 7. 5)】을 받았습니다.
○귀회 관내 분회의 회원가입활동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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