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 분리, 고시론 부족...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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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9월1일부터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방식·기준 등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됐다.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고시의 핵심으로 꼽힌다. 학칙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정규수업 외 시간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분리 절차와 장소 등은 학교별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학칙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다. 분리 지도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교조가 지난 10월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 교원 중 72.3%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이후 학교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학생 분리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8.7%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지원 부재’를 꼽았다. 학생 분리·지도 인력의 부재(64.9%), 분리된 학생이 있을 공간 부재(46.8%) 등이 정책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들었다. 또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는 학부모들의 인식 변화(50.2%), 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와 관행(41.2%), 관리자의 인식 변화(38.9%) 등이 꼽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학생을 교실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지도 방식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현재와 같이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다”며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생 분리 장소에 대해서는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분리 학생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할 경우 최종 분리 장소를 교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분리 학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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