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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특별법안 확정에 대한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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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06-17 20:16 조회 2,17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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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全元範)는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내국인의 입학허용, 학력인정, 결산잉여금의 외국송금 허용 등의 문제점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교총은 이 법안이 현실화 될 경우, 지역간․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교육의 상업주의를 부채질하는 등 사회․교육적 부작용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자칫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으로 이어져 국내 교육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신중히 접근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교원단체의 의견 수렴 운운하며 법안 확정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3. 법 제정의 목적을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 향상이라고 제시해 놓고, 법안 제9조에서는 내국인 입학 허용을 포함시킨 것은 법 제정의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고, 법 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 내국인 입학 허용은 내국인 학생의 입시 과열 경쟁을 불러오고 이로 인한 고액의 학비부담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다.

4. 한국사와 한국어를 주당 1시간만 이수해도 국내학교를 이수한 것으로 학력을 인정토록 한 것은 동 법안이 학교교육의 질적 관점에서 접근되기보다는 시장경제적 관점과 지역의 개발논리에 의해 접근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5. 특히,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잉여금을 외국학교법인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몇 가지의 통제절차를 둔다해도 실효성이 없으며, 사실상 이익송금의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점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6. 한국교총은 이번 특별법안이 우리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교육구성원과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 교육시장개방문제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총은 법제정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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