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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NEIS 운영 관련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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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09-10 20:17 조회 1,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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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9월 7일자로 NEIS 등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방법 : 이메일 송부(batman@kfta.or.kr)
보내는 기한 : 9월 14일(화)
담당부서 : 한국교총 정책교섭국(Tel : 02-579-1733)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행정업무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NEIS 시스템의 법적근거가 문제된 바, 전자적 처리 가능 영역을 명확히 하여 그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를 교육업무의 전자화로 수정하여 정보화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의2)
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처리·이용·관리되어야 하며, 법률이 정하거나 정보주체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며, 수집된 학생정보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못하게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항목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주요사항 등은 법률에 명기하고, 그 외의 항목은 교육목적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정보 수집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5조제1항)
나.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
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60조의4)
마.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학생자료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6제1항)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전자자료를 제공·이용 또는 보유한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8)

+++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교육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관리 근거 및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학교장으로 하여금 동 기록부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학생건강기록부의 기재항목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인적사항, 체격검사, 체력검사 등 주요사항 등은 법률에 명기하고, 그 외의 항목은 교육목적의 범위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학생정보 수집근거 및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의2조제1항)
나.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다.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 기록을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출할 경우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한 경우 상급학교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붙임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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