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安 부총리, 전교조와 NEIS 단독합의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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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10-07 20:20 조회 1,971 댓글 0본문
安 부총리, 전교조와 NEIS 단독합의 공식 사과
- 관련자 엄중 경고, 재발방지 및 재발 시 엄중 문책할 것 -
- NEIS 추진, 교총․한교조 등과 합의하여 최종 결정키로 -
7일 오전, 교총-교육부 NEIS 관련 합의서 및 단체교섭 합의서 발표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 7일 오전 11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9월 23일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구축과 관련하여 교육부-전교조의 단독 합의 처리 사태로 촉발된 교육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향후 NEIS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구축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2. 이 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발표한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구축 관련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합의문 전문 : 첨부자료 참고>
□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일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지난 9. 23 교육부와 전교조가 단독으로 합의 처리한 사태에 대해
▲ 교육부총리는 교육계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한다.
□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새로운 시스템 구축 추진일정 등은 한국교총․한교조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의하여 정부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3. 9. 23일 교육부-전교조 NEIS 합의를 주도한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는 교육부총리의 인사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합의 조인식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가 관련자에 대해 공개 경고를 하고, 재발 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4. 이 날 한국교총-교육부 합의는 지난 9. 23일 교육부-전교조가 NEIS를 단독 합의한 이후,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 등 집행부가 9. 2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항의 방문하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일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며 NEIS의 무리한 추진일정 등 교육정책의 밀실야합에 따른 교육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문책,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구축일정 재검토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이를 수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총리의 공식적인 사과표명과 NEIS를 한국교총 등과 합의하여 정부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5. 양측은 이외에도 지난 해 3월말부터 시작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 관련해서는 ▲ 교육공무원보수규정․수당규정 별도 제정, ▲ 초등교원 법정배치기준 상향조정 및 교과전담교사 정원확보 등을 통한 교원 법정정원확보, ▲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89개 항을 합의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및 ‘교육공무원수당규정’이 별도 제정되면 교원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원보수 우대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보수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교직수당가산금(2, 보직교사수당)은 현재 월 7만원에서 11만원으로 교직수당가산금(4, 학급담당교원수당)을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직수당가산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6.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수업시수 법제화는 계속 논의해 나가되, 초등교원의 법정배치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교사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줄이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수업시수 법제화에도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7. ▲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의 제정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만5세아 유상교육 및 저소득층 만3~4세아 유아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특별전형을 실시하며 실업계교육 담당교원의 연수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 농․어촌교육과 관련해서는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의 우선적 배치를 통해 복식수업이 해소되도록 하고 농․어촌 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공립특수학교의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
8. 또한, 교육부는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정원 및 실․국장, 과장, 담당관에 교육공무원 보임을 확대하고 교원이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 학비를 보조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 등에 따른 교사의 신분불안정과 관련해서는 과원교사, 비선택 교과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최근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교원이 자살하는가하면 교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교권 및 학습권 신장에도 힘쓰기로 했다.
9. 저 출산이 국가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 교원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여 교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자녀 연령을 현행 만1세 미만에서 만3세 미만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교원보육시설 확충, 임신 중인 여교원의 업무경감과 검진 및 치료 기회 제공, 육아휴직중인 여교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여 교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10.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1992년 이래 총21회에 걸쳐 교섭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총346건을 합의하였으며,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4월 1일 교총에서 교섭을 요구한 이후 윤덕홍 교육부총리 당시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NEIS 밀실합의로 9월까지 중단되는 과정과 이번에 또 다시 9. 23 교육부-전교조의 NEIS 밀실합의에 따른 우역곡절을 거치는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것이다.
붙임 1. NEIS 중 교무/학사 등 3개 영역 구축관련 합의문 1부
2. 2003년 - 2004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 합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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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is단독합의공식사과보도.hwp (66.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8 0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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