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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시도별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 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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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총장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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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 시도별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 활동 안내


1.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에 대한 예우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매월 교원연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3. 2023년 교육부는 한차례 개정을 통하여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학교급·직위·경력별로 연구비는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활동에 학교급을 비롯한 다른 기준으로 양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를 위한 요구서’를 17개 시도교육청에 각 시도교총-한국교총 명의로 제출하고,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공동명의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제출하고자 합니다.


6. 만약 요구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11월 5일(화) 정오(12시)시까지 교원정책국 권기영 부장 쪽지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별다른 회신이 없으시면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해당 시도교육청 제출(5일) 및 관내 회원들께 알림톡 발송(6일 이후) 등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붙임과 같이 요구서를 공유드리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 업무연락 1부.


2024.11.4.

교총 교원정책국 올림

(02-5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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