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생선발 대학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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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10-13 09:40 조회 2,044 댓글 0본문
“학생선발 대학자율에 맡겨야”
준비기간 거쳐 본고사도 일임
▸고교등급제 반대/고교간 학력차 반영/학력차 해소 대책위 구성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대학입시제도 조기 확정
교사별 학생평가 반대 등 요구
▸정부․여당 사립학교법 개악 추진 반대
“소모적 논쟁 중단하고, 사태해결 대책기구 구성하자” 제안
대교협 및 주요대학 입학처장 등과 회동 예정
교총 "교육 비상시국" 선언
- 한국교총, 13(수) 긴급 기자회견 개최, 정부중앙청사 후문 -
1. 최근 고교등급제 및 정부․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 강행 추진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13일(수)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2. ‘교육 비상시국 선언 및 교육현안 타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은 고교등급제 및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를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을 ‘교육 비상시국’으로 선언했다. 따라서 소모적인 고교등급제 논란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주체들의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3. 교총은 “현재의 고교등급제 문제를 차분한 논의보다 국민감정에 호소해 지역별․사회계층별 대립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저급한 접근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이념적 대립으로 접근하고 있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현재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고교평준화체제하에서 고교등급제는 교육적 차별과 사회적 부작용만을 낳을 뿐”이라며 고교등급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고히 하고, 평준화에 대한 검토없는 등급제 논란은 갈등만 증폭시키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이 된 일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시행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대학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4. 교총은 그러나 이 같은 고교등급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교등급제 문제가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한 변별력 미확보로 고교간 학력차이를 변칙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만큼 대학이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에 대해 독점하고 있는 고교간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를 즉각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등 학생들의 과중한 대입시 부담 해소를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검토하고, ▲대학별 본고사 시행도 3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대학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의 중․고교 교원 1,478명을 대상으로 ‘대학별 본고사 도입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대 : 31.8%, 기타 : 16.2%).
5. 발표 시기 연장 등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는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기할 경우 교육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학생, 학부모의 피해 방지와 대학의 차질없는 입시일정을 위해 조속히 확정․발표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교사별 학생평가’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교육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므로 최종 개선방안에 반영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6.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열린우리당이 개혁입법이라고 강행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사실상 사학의 자주성보다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치중하여 균형감을 상실한 개악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교총은 사학운영의 투명성은 강화하되, 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에 다양한 인사가 참여해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학교구성원에게 공개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7. 교총은 아울러 금번 교육비상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부가 고교등급제 시행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이 같은 사태가 촉발되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원칙과 소신없이 정치권과 이해집단의 압력에 흔들려 집단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8. 한국교총은 이 같은 요구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각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위, 농성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붙임 : 기자회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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