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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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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10-19 09:41 조회 1,7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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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하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폐기 및 정부 사과 요구 -

-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 공동 기자회견 -
10월 19일(화), 11:00, 흥사단(3층)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 교장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31개 교육 관련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가 오늘 오전 11시, 흥사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촉구했다.

2. 이 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민협의회는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002 대선 및 2004 총선에서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구체적인 교육재정 확충방안 제시는커녕 오히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 축소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3. 범국민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바 있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중학교 교원의 봉급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봉급교부금제도를 없애고 지방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원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의 통합은 물론 교원의 지방직화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4. 특히 현행법에 의하면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의 봉급 및 수당은 봉급교부금으로 별도로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으나 정부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전체 교육재정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교원증원은 물론 교육여건 개선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국민협의회는 지난 9월 1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안 은 ‘봉급교부금을 폐지하고, 대신 2004년 수준의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만을 경상 교부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법에 의한 경우보다 약 2 조 8천억원 이상을 감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5.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미리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교육에 들어가는 교육재정 수조원이 좌우되는 중요 입법을 정부 관료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비상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관련자 문책과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6. 향후『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학부모 5백만명 서명운동,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대체 입법 법안 마련 및 입법 추진 등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교육재정에 관한 공약을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한국교총 입장 1부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의 문제점 1부. 끝.
3.『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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