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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교원 10명 중 9명 학비연대 총파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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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10명 중 9명 학비연대 총파업 반대

학사일정 파행ㆍ정상적 교육활동에 위축 등의 영향
학비연대-교육당국 각종 수당 등 인상 관련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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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11-25 [18:1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학비연대의 파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금 11만270원 인상을, 교육 당국은 5만3천500원 인상을 주장했다. 

 

또 학비연대는 직무보조비 월 15만원 지급, 급식비 매월 20만원으로 인상, 정기상여금 정액 250만원을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수용을 거부한 상태다.

 

학비연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의 93.2%는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원 2천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의 86.5%는 학비연대의 파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8.7%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95.5%는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71.2%는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ㆍ안전 위협(44.2%)` 등을 꼽았다.

 

교원들은 보건ㆍ급식ㆍ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업무가 노동조합법 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교총은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는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며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건강, 안전권도 보호돼야 한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역 학비연대도 오는 12월 6일 총파업에 동참할 에정이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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