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연금법상 과거경력 합산 관련 진행 경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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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4-11-01 09:53 조회 1,684 댓글 0본문
연금법상 과거경력 합산 관련 진행 경과 보고
o 교총에서는 '95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법상 과거경력합산이 2년으로 제한에 따른 연금을 아예 못받거나 수혜폭이 대폭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o 이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이들의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건의 및 촉구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본인과실이다", "정부예산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여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음
o 올 해 제17대 개원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대상자 파악을 통해 국회 입법청원 과정을 통해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음.
o 이후 교총 홈페이지, 한국교육신문, 학교 공문시행을 통해 대상자 파악을 한 결과 전국적으로 본회에 접수된 대상자수는 약 700여명임. 이후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장, 열린우리당 정봉주 교육위원께 동 문제를 국정감사시 문제제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고, 정봉주 의원께서 사학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시 이들에 대한 구제와 개선대책을 질의하기도 하였음.
o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는 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통과되어야 함. 따라서 입법청원 과정을 통해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공무원연금법), 교육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상정, 통과되어야 하고 국회 본회의도 통과되어야 함.
o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생님들의 단합과 활동이 절실함. 이에 교총은 대상자 선생님 전체 회의를 10월 중에 개최하려 하였으나 NIES 교육부 앞 투쟁,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이 너무 많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음.
o 10월 26일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방안 최종 발표이후에 일자를 잡아 교총 대강당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려 함. 수업결손, 교통문제 등을 고려하여 평일 오후 늦게밖에 개최가 어려울 것 같음.
o 선생님의 고충을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만약 교총에서 이러한 대책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하실 것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부탁드림. 회의준비 관계로 필요한 사안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늘 교육에 애쓰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선생님을 위한 교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한국교총 정책교섭국(T.02-579-1733)
보낼 메일 주소 : pensio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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