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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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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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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으로 봉급조정수당이 봉급액의 25%로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확정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지침을 별첨에 담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정수당은 2004년 11월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실정에 따라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 봉급조정수당이란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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