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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의 국공립학교 신규임용시 정근수당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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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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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국, 공립학교에 신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을 감액되어 지급받아 왔으나 한국교총이 『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2004. 8) 건의 결과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다 국, 공립학교에 신규임용된 모든 교원은 정근수당의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개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과 『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총은 교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2. 『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공문
참고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과 『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공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총은 교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법령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첨부자료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2. 『 사립학교 교원 전직시 정근수당 전액지급 요청』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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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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