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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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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2-01 10:04 조회 1,9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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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

과거재직기간 합산 누락자에 기회 부여로 연금혜택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 62)는 31일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청원서를 정연길(서울숭인초등학교 교사) 외 433명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서는 지난 1995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퇴직한 교원이 다시 교원으로 재임용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였으나 합산시기를 놓친 교원들에게 합산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2. 한국교총이 이번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당시 연금법의 동 조항 개정사실을 몰라 연금액이 대폭 줄어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또한 당시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퇴직급여액(또는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 불로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크거나, 분할 납부 시 매월 납부액이 월 보수를 넘어서는 경우까지 있어 합산을 포기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한국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에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부칙 조항(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하여도 20년이 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을 통하여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의 한시적 부여를 주 골자로 하고 있다.

4. 교총은 해당자들의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청원인들과의 효과적인 연대활동을 벌임은 물론, 대 국회․정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공무원법 관련 조항이 개정될 경우 청원인 434명뿐만 아니라 청원인 외, 교원, 일반 공무원 등 훨씬 더 많은 해당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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