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 제2부교육감 “교육 전문직”으로 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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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05-03-30 10:07 조회 1,970 댓글 0본문
경기 제2부교육감,
“교육 전문직”으로 보임하라!
-경기도 제2교육청사 개청에 따른 한국교총 성명-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4월 26일 경기 제2교육청이 개청되어 경기 북부지역에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경기 제2교육청을 이끌 부교육감에는 반드시 현장 교원 경험을 갖춘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정부와 경기도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나 경기 제2교육감은 사실상 한강 이북의 경기 10개 지역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교육행정을 맡게 될 것인 바, 현재 경기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보임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교육감 직위의 복수보임규정취지와 학교지원교육행정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던 1991년 이후 전국의 부교육감의 보임은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거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1994년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8:7을 기점으로 1996년에는 4:11로 크게 역전된 후, 1999년 2:14로 되었다가 현재에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 비율이 1:15로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일반직 부교육감으로 임명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학교현장과 교육정책의 괴리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어렵게 하고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4. 정부는 부교육감의 일반직 편중 보임사유를 교육감의 추천권으로 돌리면서 적법성만을 거론하지만 이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교육감은 추천권만을 갖되 임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에 의해 제청되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의 일반직 독식현상은 적법성 여부를 앞세울 일이 아니라 부교육감의 복수보임직위라는 법 제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 교총은 경기 제2부교육감은 반드시 “교육 전문직”으로 보임되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교육부나 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여 현장감이 있고 교육 전문성이 반영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 전문직”으로 보임하라!
-경기도 제2교육청사 개청에 따른 한국교총 성명-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4월 26일 경기 제2교육청이 개청되어 경기 북부지역에 보다 나은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아울러 경기 제2교육청을 이끌 부교육감에는 반드시 현장 교원 경험을 갖춘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정부와 경기도 교육감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나 경기 제2교육감은 사실상 한강 이북의 경기 10개 지역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여 교육행정을 맡게 될 것인 바, 현재 경기 부교육감이 일반직으로 보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보임되어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부교육감 직위의 복수보임규정취지와 학교지원교육행정체계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방교육자치제가 시행되던 1991년 이후 전국의 부교육감의 보임은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이 거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1994년도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8:7을 기점으로 1996년에는 4:11로 크게 역전된 후, 1999년 2:14로 되었다가 현재에는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보임 비율이 1:15로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일반직 부교육감으로 임명되고 있다. 이는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학교현장과 교육정책의 괴리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적 변화를 어렵게 하고 교직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4. 정부는 부교육감의 일반직 편중 보임사유를 교육감의 추천권으로 돌리면서 적법성만을 거론하지만 이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교육감은 추천권만을 갖되 임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에 의해 제청되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늘의 일반직 독식현상은 적법성 여부를 앞세울 일이 아니라 부교육감의 복수보임직위라는 법 제정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 교총은 경기 제2부교육감은 반드시 “교육 전문직”으로 보임되어야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교육부나 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교육전문직의 보임을 확대하여 현장감이 있고 교육 전문성이 반영되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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