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2018. 2월말 퇴직 및 전출 회원 위로금 신청서류 통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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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교총 작성일 17-12-15 11:01 조회 3,057 댓글 0본문
1. 평소 본회의 발전과 울산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도 2월말 정년․명예․일반 퇴직 회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로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12월29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다. 제출방법 : 267-2393으로 FAX발송 후 접수여부 확인전화 요망.
라. 제출서류 : 위로금 신청서 1부(자료실 참조)
마. 행정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회원가입년수 산출과 관련하여 회원명부 대조 작업에 필요하므로 경력란에 해당년도에 소속학교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로금 양식은 홈페이지(www.ufta.or.kr) ‘자료실’탑재.
3) 위로금은 2018년 2월말경에 제출하신 계좌로 입금합니다.
4) 회원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타․시도 전출예정 회원들께도 홍보하여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끝.
2. 2018년도 2월말 정년․명예․일반 퇴직 회원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위로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년12월29일(금)까지
나. 제 출 처 :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국
다. 제출방법 : 267-2393으로 FAX발송 후 접수여부 확인전화 요망.
라. 제출서류 : 위로금 신청서 1부(자료실 참조)
마. 행정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회원가입년수 산출과 관련하여 회원명부 대조 작업에 필요하므로 경력란에 해당년도에 소속학교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로금 양식은 홈페이지(www.ufta.or.kr) ‘자료실’탑재.
3) 위로금은 2018년 2월말경에 제출하신 계좌로 입금합니다.
4) 회원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3. 타․시도 전출예정 회원들께도 홍보하여 전출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2018.2월말상조금지급신청.pdf (204.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05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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