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위한 벌청소 시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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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이 시작되면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됐다. 지난달 1일 대전 중구 동산고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학생회, 학부모와 협의를 통해 등교시 학생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뒤 하교시 돌려준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30일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각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길라잡이는 교권 보호 요구가 거세지면서 지난달 1일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각 학교는 이를 참고해 교칙을 개정하게 된다.
개정 고시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고 핸드폰 등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분리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돼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시에 맞춘 교칙 변경 기간을 연말까지로 늦췄고, 각 교육청은 현장에서 고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왔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길라잡이는 현직 교사와 변호사가 제작하고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검토했다.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방법, 생활평점제 운영뿐만 아니라 고시에 맞춘 교칙 예시안까지 담겨있다. 물품 분리보관 시 작성할 신고·확인서, 반성문(성찰하는 글쓰기) 양식, 분리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등도 첨부했다.
아래는 바뀌는 생활지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로 요약한 것이다.
학생 훈육 시 반드시 조언, 상담, 주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친 후에 제지 또는 분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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