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류

[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

작성자 정보

  • 사무총장23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국회가 오늘(11.28.) 본회의를 열고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안전법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개 법안에 대한 내용 및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올림-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분회공지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