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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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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2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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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11.28.) 본회의를 열고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안전법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개 법안에 대한 내용 및 홍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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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12.04 18:00등록일 2024.12.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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