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교감·원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 실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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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총장23 작성일 24-12-04 18:06 조회 304 댓글 0본문
[업무연락] 교감·원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 실현 안내
1. 교총과 교육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안내 및 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중요직무급 수당 운영계획(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주요내용>
∙ 수당 수령 대상자 : 공사립/학교급 불문 모든 교감·원감선생님 (교감·원감선생님 없는 학교의 경우 교감·원감선생님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
* ‘직위’수당이 아닌 ‘직무’수당이기에 교육부 추진계획 상으로는 교감·원감선생님의 담당 직무를 기반으로 안내됨.
∙ 수당 수령 시기 및 금액 : 2025.3.1 ~ 26.2.28(1년간), 매월 10만원
* 중요직무급 수당자체가 관련법상 분기~1년단위로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 1년단위로 지급기간이 설정되며, 재심의 거쳐 지속 지급 가능
3. 교총은 이미 2016년, 2017년 2020~2021년 ‘교감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을 교섭‧합의한 바 있으며, ‘교원수당조정요구’ 활동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교육부, 인사혁신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대상으로 8년간 줄기차게 활동하여 드디어 올해 ‘중요직무급 수당 운영’을 극적으로 실현시켰습니다.
4. 이에 교총에서는 ‘교감·원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월 10만원) 실현’ 카드뉴스를 금주 안으로 교감·원감 회원 대상으로 발송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아울러 관련 자료를 붙임으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관내 교감·원감선생님 문의 및 홍보에 활용하시어 적극적인 회원가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 1. (업무연락) 교감.원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 실현 안내 1부. 끝.
2. 교육부 설명자료 1부. 끝.
2024. 12. 3.
교원정책국
(02-570-5713)
첨부파일
- 붙임1 [업무연락] 교감·원감 중요직무급수당 신설 실현 안내.hwp (100.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4 18:06:59
- 붙임2 교육부 2025년 교육공무원 중요직무급 제도 운영계획.pdf (585.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4 1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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