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총장 작성일 25-01-03 21:56 조회 331 댓글 0 본문 [업무연락- 학교안전법개정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안내]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 다음글 서울교총 전국단위 직무연수. 스키, 보드 신청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