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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이사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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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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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한국교총 이사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합니다.
가. 선출인원 : 2명(초등1명, 중등1명)
- 한국교총 정관 제26조 2항 : 선출이사는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당해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을 포함하여 교사(수)가 반수이상이어야 하며, 여교원을 1명 이상 선출하여야 한다.
나. 선출방법 : 입후보자중, 한국교총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다. 선출근거: <붙임2 참조>
(1) 정관 제26조(선출이사), 정관 제29조(임원의 임기)
(2) 정관시행세칙 제31조(이사선출), 제33조(임원의 임기), 제34조(임원의 자격상실)
라. 참고사항 : 정관시행세칙 제13조(겸직금지)
- 정관시행세칙 제13조 2항 : 이 회의 임원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임원 또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이 회의 직능조직 회장의 이 회의 이사겸직은 예외로 한다.
3. 입후보 의사가 있는 회원께서는 <붙임1>의 입후보 신청서를 11월 2일(월)까지 본회로 전송(052-267-239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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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2.06.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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